38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보겸(32·본명 김보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명을 변경했습니다. 기존의 '보겸 TV'에서 '보겸 BK'로 바뀐 것입니다.
앞서 보겸은 지난 18일 업로드한 영상에서 "나와 관련 없는 제3자가 특허청에 '보겸 TV'의 상표권 출원을 신청했다"라고 밝히며, 추후 법적인 대처를 할 것임을 예고했었습니다. 그로부터 9일 만에 보겸 TV의 채널명이 변경되었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상표권을 뺏겨 채널명을 변경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보겸 TV에 대한 상표권은 4개월째 아직 출원 심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상표권 때문에 채널명 변경을 결정한 것이 아닌 셈이지요. '보겸 TV'의 채널명이 '보겸 BK'로 변경된 이유는, 유튜버 보겸의 글로벌 활동 본격화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대형 유튜버들의 경우, 전 세계 시청자가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 영상마다 영어 자막을 다는 것은 물론, 유튜브 채널명에 한글 이름과 영어 이름을 함께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국인들에게 발음하기 어려운 보겸보다는 BK로 인식되는 것이 더욱 좋겠지요.
한 편 지난달 25일 특허청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에서는 특허청 직원이 출연해 최근 벌어진 펭수, 보겸 TV 상표권 논란을 언급했습니다. 영상에서 특허청 직원은 EBS나 보겸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당 채널의 상표권 출원을 시도했던 사실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시도는 실패했죠. 국내법상 펭수와 보겸 TV를 사용하지 않던 제3자가 상표권 등록을 받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상표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를 두고 특허청은 EBS와 BJ 보겸이 상표권 출원을 미리 해두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먼저 상표를 출원하게 되면 그 사람이 상표권을 가지는 선출원 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한마디로 '먼저 등록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출원 주의에 의해 자신의 상표권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허청에서는 제3자가 상표권을 출원했을 때 특허청 심사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신의 상표권을 만들게 되면 상표권 출원부터 해두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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